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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268호(2021. 7. 1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29회
1.「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각 기관 ·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2)서식에 따라 2021년 8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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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