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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801호(2021. 7. 1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주민자치국 혁신교육과 | 조회수 : 150회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실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19. ~ 8. 9.(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다.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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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