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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1-1224호(2021. 7. 19.)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2회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6.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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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