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9.(월)까지 포항시(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7.20. ~ 2021.8.9.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