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1-723호(2021. 7. 19.)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기획국 세무과 | 조회수 : 151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9. ~ 8. 9.(21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