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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1-911호(2021. 7. 19.)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60회
「강서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안」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 예고기간 : 2021.7. 19. ~ 8. 9.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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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