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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1-1098호(2021. 7.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37회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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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