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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255호(2021. 7. 19.)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67회
『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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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