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의견서를 건축디자인과(054-270-3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21.7.20.(화) ∼ 2021.8.9.(월) (20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