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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1-1672호(2021. 7. 19.)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시정새마을과 | 조회수 : 179회
1. 경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9 ~ 8. 8.(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이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8)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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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