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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1105호(2021. 7. 19.)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82회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7. 19. ~ 2021. 8. 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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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