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1-445호(2021. 7. 16.)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행정복지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40회
1.「울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 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07.16. ~ 08.06.(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제,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