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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1-974호(2021. 7. 1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167회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07. 19. ~ 08. 08.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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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