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20. ~ 8. 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 게시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