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976호(2021. 7.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190회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 2021. 7. 20. ~ 8. 9.(20일간)
다. 의견접수 : 세무1과  세외수입계(062-608-313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