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1. ~ 2021. 8. 10.(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