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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1625호(2021. 7. 2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279회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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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