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1. 07. 21. ~ 08. 10.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08. 10. 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제 출 처 : 용인시청 시민안전담당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문의) 031-324-3312 (팩스) 031-324-4479 (전자우편) lsh02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