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변경사항 반영
○ 대형폐기물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한 인터넷 배출신고제 도입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21. ~ 8. 10.(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