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 법규명 :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21 ~ 8. 10.(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8. 10.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전화 860-8642 / 팩스 860-3480 / 메일 suk7406@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남해군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