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전문화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아동복지심의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3조)
- 구성 인원 변경: 기존 10명 이내 → 15명 이내
-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세분화 및 추가
- 남녀 성비를 고려한 위촉직 위원 구성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