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수정사유 : 조문 수정
3. 예고기간 : 2021. 7. 16. ~ 8. 5.(20일)
4 .예고방법 : 시보,홈페이지,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