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7.29 ~ 2021. 8. 1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