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29.~ 8. 9.(10일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1. 8. 9.까지 (사천시청 행정과)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