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1-1500호(2021. 7.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261회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명: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07. 29.~ 08. 18.(20일)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