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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1-1266호(2021. 7. 29.)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32회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29. ~ 8. 17.(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8. 17.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총무과(자치행정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804
    3) 전자메일 : abcguri@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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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