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9. ~ 2021. 8. 12. (14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