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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평택시 공고 제2021-2441호(2021. 7. 29.)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부시장 감사관 | 조회수 : 320회
「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9. ~ 2021. 8. 12. (14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부서용)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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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