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용 인 시 장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용인시청 도시청결과 재활용팀)
(전화 : 031-324-2333 팩스 : 031-324-2339)
붙임 입법예고문 및 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