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영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관광홍보 활성화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8. 4. ~ 2021. 8. 24.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