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 칙 명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자치법규 내 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에 따른 세부 행정처리절차 신설 (시행규칙안 제8조의2)
-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소관부서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별지7호, 별지8호) 작성 및 제출의무 사항 명시
- 기존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권고 시 준용사항 명시
○ 직위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 정비
4. 예고기간 : 2021. 8. 9. ∼ 8. 30.(21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8. 9. ∼ 8. 30.(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고흥군청 기획실(법무통계팀)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청로1 5층 기획실
- E-mail : lsjf320@korea.kr
- 전화 : 061-830-6019, FAX : 061-830-5574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