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자치법규 내 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2조의 2)
- 행정부(군수)가 기존규제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기존 규제를 심사 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 추가
- 소관부서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위원회는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위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 정비
4. 예고기간 : 2021. 8. 9. ∼ 8. 30.(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8. 9. ∼ 8. 30.(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고흥군청 기획실(법무통계팀)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청로1 5층 기획실
- E-mail : lsjf320@korea.kr
- 전화 : 061-830-6019, FAX : 061-830-5574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