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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2220호(2021. 8. 9.)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인구일자리과 | 조회수 : 275회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8. 9. ∼ 8.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1. 8. 30.(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인구일자리과  황예진(061-65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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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