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1628호(2022. 5. 31.)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분권국 회계과 | 조회수 : 114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31. ~ 6. 20.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