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하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22. 5. 31.(화) ~ 6. 20.(월)(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의견제출처
- 장소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인구출산정책팀
- 주소 : (우) 31512 /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아산시청)
- 전화 : 041-540-2643, 팩스 : 041-540-2524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