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2. 6.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가. 공고기간 : 2022. 5. 31. ~ 6. 20.(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문 의 처 : 아산시 기획예산과 (☎ 540-2418)
붙임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