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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익산시 공고 제2022-1633호(2022. 5. 31.)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17회
1. 개정이유
   ?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악취발생시설 설치 운영자 및 시민들에게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저감 노력과 악취방지 시책 협조 책무를 규정하고
   ? 악취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의 용어 정의를 위임법률과 일치 조정
 나.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대한 시민과 사업주 협력 규정 명시
 다.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보완
 라. 악취배출시설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 전면 확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4582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종합운동장 남문 1층 (부송동)
       익산시청 환경관리과 (전화 063-859-5434, 팩스 063-859-735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관리과 담당자 김광덕(☎063-859-54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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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