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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개발·보상 및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2-429호(2022. 5. 3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관광개발국 그린에너지사업과 | 조회수 : 222회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개발·보상 및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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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