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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2-432호(2022. 5. 31.)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관광개발국 진도항만개발과 | 조회수 : 96회
「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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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