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31.(화) ~ 2021. 6. 20.(월)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