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1661호(2022. 6.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8회
1.「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6.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6. 3. ~ 6. 23.(20일간)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