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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2-639호(2022. 6. 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14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1. ~ 2022. 6.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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