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2.05.31. ~ 2022.06.20.(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