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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성동구 공고 제2022-888호(2022. 6. 2.)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36회
1. 부구청장 방침 제276호(2022. 5. 27.)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6.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2. 6. 2.(목) ~ 2022. 6. 22.(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라. 주요내용: 붙임 참조
  마.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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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