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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694호(2022. 6. 10.)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471회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6. 10. ~ 6. 30.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 2022. 6. 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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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