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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1397호(2022. 6. 2.)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67회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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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