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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2-1218호(2022. 6. 2.)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5회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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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