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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2-1161호(2022. 6. 2.)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시민납세과 | 조회수 : 129회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6. 2. ~ 6. 2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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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