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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681호(2022. 6. 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179회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 3. ~ 6. 2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2022. 6.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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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