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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1956호(2022. 6. 2.)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징수과 | 조회수 : 116회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2. 6.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