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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730호(2022. 6. 2.)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맑은물사업소 | 조회수 : 107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2. 6. 2.(목)~2022. 6. 22.(수)(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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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